금융/보험

실종된 사람의 사망보험금은 청구가 가능할까

헤르만1 2022. 9. 2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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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실종된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당연히 가능하다. 

 

 

사망보험금(특히 상해사망 혹은 재해사망의 경우)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지급한다.

 

 

하지만 시신을 찾지 못한 경우는 사망사실이 바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인정사망으로 진행된다.

 

인정사망이란 시신을 찾을 수 없어 각종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는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된다.

 

통상적인 실종(육지에서의 실종)의 경우는 5년이 경과하여야 인정사망이 된다.

 

하지만 비행기사고, 해상사고 등 각종 위난으로 실종된 사람의 경우는 1년이 경과하면 사망한 것으로 본다.

 

 

또한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시 말해 가족이 사망신고를 한 시점을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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