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심사역

5. 보험회계 및 자산운용 _ 보험회계 총론 1

헤르만1 2022. 3. 1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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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회계는 기본적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따라 작성된다.

 

IFRS는 "시가중심평가"의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라든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대비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의 부채계상을 금지하는 등 부채의 과대계상을 금지한다.

 

* 책임준비금 :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이나 환급금 등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적립하는 부채로서 보험료 중 예정기초율에 따라 비용(예정사업비, 위험보험료)을 지출하고 계약자에 대한 채무(사망보험금, 중도급부금, 만기보험금 등)를 이행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 비상위험준비금 : 예상사고율을 초과하는 비상위험에 대비하여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했던 대재난이나 풍수해 등을 말한다.

 

 

세부내용은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적용하여 평가되는데 K-IFRS에서 규정하지 않은 회계처리사항이나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순서 등이 그것이다.

 

비상위험준비금 또는 대손준비금의 이익잉여금 계상이나 각종 보험계리기준 운용에 대한 세칙이 그것이다.

 

마찬가지로 부채의 과대계상 금지에 그 핵심이 있다.

 

 

타 업종과 다른 보험회계의 특징으로는 크게 세가지가 있다.

 

1. 이론적 특징 : 재무상태표를 더 중시함

 

2. 경영적 특성 : 공공성과 사회성이 강조됨

 

3. 재무보고의 특성 : 원가의 사후확정성 (돈을 먼저 받고 사고가 나중에 발생하여 지출됨)

 

* 은행예금과 보험료의 가장 큰 차이는 예금은 전액 부채계상되지만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수익으로 계상되며 일부는 사업비처분이 된다.

 

* 일반기업은 배당을 주주에게만 하지만 보험회사의 배당은 주주와 계약자에게 이루어진다. 최근은 무배당 상품이 주류를 이루어 배당을 받는 계약자를 찾기는 어려워졌다.

 

 

보험사의 재무제표는 장부폐쇄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장부폐쇄일은 12월 31일이다. 2013년도 이전에는 3월 31일이었다.)

 

구분계리 대상의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전체 수입보험료의 1천분의 110억원 중 많은 금액'을 초과하는 업무를 말한다. 

 

또한 겸영 부수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 시작일 7일 전까지 금융위에 신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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