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고객불만을 해소하다보면 가장 설명하기 까다로운 부분이 바로 직업변경 추징금 발생에 대한 부분이다.
사실 이부분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사 직원들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보겠다.
일단 "직업급수"의 개념을 이해해야한다.
인간은 모두 직업을 갖는다.
(백수도 보험회사에서는 직업으로 본다. 무직도 직업이다.)
그 직업에 따라 인간은 다칠 확률이 다르다.
이를테면 사무직보다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크게 다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는 직업을 크게 3개 등급으로 나눈다.
가장 안전한 직업군은 1급이다.
중간이 2급, 가장 위험한 직업은 3급으로 분류한다.
통상 1급 직업은 사무직이다.
3급은 크게 다칠 가능성이 높은 운전직, 사무직 등이 그 안에 포함된다.
참고로 무직은 3급이다.
한국에서 무직이라 함은 사실상 "일용직 노동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정말로 일을 안하는 직업을 선택하려면 기혼 여성은 주부, 남성은 은퇴자라는 직업을 설정해야한다.
아쉽지만 대한민국에서 남성은 주부라는 직업을 선택할 수 없다.
남성인 전업주부라면 차라리 사무직으로 고지하도록 하자.
직업은 항상 열급으로 보고하게 되어있다.
열급이란 가장 위험한 상황을 뜻한다.
예를들어 나는 월 ~ 금 사무직으로 일한다.
그리고 주말에 가끔 부모님의 가게일을 도와 오토바이로 배달을 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나는 직업급수에 열급을 적용하여 <비유상운송 이륜차 운전자>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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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가입했을때의 직업이 현재와 같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계속 같은 보험료를 납입하면 된다.
하지만 직업이 바뀐다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이를 통지의무 라고 부른다.
통지의무를 이행하고 나면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올 것이다.
"고객님 직업이 변경되셔서 어쩌고 저쩌고 00만원 추징금이 발생하니 납입해주세요. 기간내 납입하지 않을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고객입장에서는 벙찐다.
내가 직업이 바뀌었는데 당췌 왜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추징금이 발생하냐는 말이다.
여기서 세만기와 연만기 상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세만기 상품은 말그대로 특정연령까지 보험료를 납입하는 상품 구조이다.
연만기는 앞으로 몇년간 보장을 받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상품 구조이다.
구분하고싶다면 보험증권을 보자.
이를테면 <100세만기 20년납>이라고 적혀있다면 세만기 상품이다.
<20년만기 20년납> 혹은 <5년만기 5년납> 따위가 적혀있다면 연만기 상품이다.
대체로 연만기상품은 납입기간과 보장기간이 동일한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세만기 상품은 납입기간과 보장기간이 상이하다.
100세 까지 보장받기 위해서 보험회사는 각각의 나이에 맞춰 사고(상해와 질병을 통틀어 사고라고 표현한다)가 발생할 확률과 그에 맞는 적정한 보험료를 산출한다.
이를테면 40세의 고객이 100세만기 20년 납으로 보험을 가입한다면 각각의 연령에 맞춘 사고 발생확률, 그리고 그에 따른 보험료가 해마다 다를 것이다.
60년간 보장받아야하는 금액을 다 합쳐서 초반 20년간 납입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1년치 보험료는 3년치 보험료에 해당한다.
(엄밀히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시간이 경과하기도하고 미래분에 대한 적립이긴하지만 정확하게 3년치 라고 볼 수는 없다.)
한 3년정도 보험료를 내고 나면 향후 9년치에 대한 보험료를 사전에 납부한 셈이 되는것이다.
직업이 3년뒤 바뀌었다고 가정하면 그동안 미리 냈던 보험료에 대해서 다시 산출을 하게된다.
그리고 추징금을 일시에 발생시킨다.
고객이 느끼기에는 내가 직업이 위험해져서 보험사에서 돈을 뜯어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미리 낸 보험료에 대해서 한번에 징수하는 방식을 쓰다보니
고객께서는 마치 갑자기 돈을 더 뜯어가는것처럼 느껴지게 된다.
향후 납입할 보험료가 인상되는 부분은 이해를 대부분 하시지만 추징금에 대해서 이해가 어려운 것이 위와 같은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착시현상인 것이다.
써놓고보니 내 글도 깔끔하고 명쾌하진 않아서 여러모로 아쉽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조금 더 부연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
여담이지만 현직자가 봐도 추징금 시스템은 고객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납입기간과 보장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추징금이 발생합니다."라는 말은 고객이 이해하기에는 지나치게 설명이 생략되어있다.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할 능력도 안되니 설명이 부실하고 어려울 뿐이다.
나 또한 마찬가지다.
성난 고객에게 한 문장으로 설명하려니 나오는 답변이 저모양이다.
내 블로그에 들어오시는 분들 특성상 지금 머리 끝까지 화가나서 포스팅을 읽고 계실거라 예상된다.
이해관계가 없는 현직자로서 정리드리자면 다음과 같다.
1. 보험회사에서 부당하게 돈을 뜯어가는 것은 아니다. 직업이 변경되면 추징금을 납부해야하는 이유는 위에 적은 것 처럼 "납입기간과 보장기간이 상이해서"인데 미리 납입한 부분에 대한 보험료가 상승되는 것을 한번에 납입하려니 추징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다. 고객이 직업이 위험해졌으니 돈을 더 뜯어가는 것이 아니다.
2. 해지시키겠다는 것은 상법상 보험회사의 권리이자 고객에게 안내해야하는 사항이 된다. 상법 652조를 첨부한다.
보험자는 "보험회사"를 의미한다.
3. 금감원 민원을 확 넣고 싶으시겠지만 넣어도 해결되지는 않을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결국 현장직원이 또 전화해서 추징금에 대한 설명을 30분간 하게 될 것이다. 다음에는 금감원 민원이 실제로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어느정도 영향력이 있는지 다뤄보도록 하겠다.
1. 현금유동성에 잠시 어려움을 겪었으나 여전히 부동산자산을 다수 가지고 있어서 청산가치 대비 저평가 되어있다.
2. 롯데케미칼, 롯데쇼핑의 부진이 원인이지만 여전히 롯데칠성 등 현금흐름을 창출해주는 계열사가 건재하다.
3. 특히 화학분야는 과거 일진머터리얼즈, 롯데에너지머터리얼즈의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되어있던 시절 매입한 것이 재무상 타격을 주었다. 2차전지쪽이 현재는 전망이 좋지 않다고 하지만 전기차가 미래산업이라는 점에서 포텐셜이 있다고 보고있다.
4. 롯데지주는 아슬아슬한 지배구조로 인해 유상증자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롯데지주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나중에 깊게 다뤄보겠다. (과거 주가가 10만원이 넘어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신동주와 현 오너인 신동빈의 지분싸움이 발생했던 시점이었다. 물론 형제의 난이 다시 발발할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 신동빈은 롯데지주우 지분을 모두 매각하고 이탈했다.)
5. 롯데지주는 자사주 비율이 30%가 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있다. 4번에서 상기한 부분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24년도 4분기 발표한 주주환원을 위한 밸류업계획에 자사주 소각 및 분기배당에 대한 내용이 있다. 25년도에 상당한 양의 자사주가 소각될 수 있음을 기대하고 있다.
6. 배당컷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신동빈 회장은 4500억에 달하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2300억에 달하는 대출을 가지고 있다. 신동빈회장에 국내 기업총수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아가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신동빈 회장은 자신의 의지와는 어느정도는 무관하게, 어쩔 수 없이 100억 수준의 연봉과 롯데지주로부터 발생하는 주당 1,500원 수준의 현금배당이 필요하다. 적자배당이 충분히 가능한 배경이 된다.
현재 비중에서 추가로 더 매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최근 부동산 매입으로 인해 상당한 상환액 발생으로 개인적인 현금흐름이 답답한 면도 있고 이미 전체 포트폴리오의 80%에 육박하는 비중은 비중조절 실패라고 봐도 좋을 정도다. 지금 충분히 매력적이고 좋은 종목이 많기 때문에 다른종목에 대한 추가매수를 할 계획이 있고 롯데지주에 대한 추가매수는 더 이상 고려하고 있지 않다. 25년도 4월쯤 배당이 나오면 해당 배당액정도는 그때 주가를 봐서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겠다.
목표가는 3만 후반 ~ 4만 초반정도로 보고있다.
대부분의 리포트도 비슷한 금액을 목표가로 설정하고 있으며 보수적으로 판단하더라도 3만 중반정도는 적정가로 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