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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실무를 보다보면 너무나 흔하게 접하게 되는 것이 이 고지의무로 인한 직권해지 사항이다.

 

고객님들께서는 대부분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개념자체를 이해를 못하시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오늘은 고지의무란 무엇인지 그 고지의무의 원인이 되는 질문서는 무엇인지

 

그리고 보험사는 왜 해지를 시킨다는 것인지 알아보자

 

 

먼저 <계약전 알릴 사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보험 가입전에는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화재보험을 가입한다면 건물이 무슨재료로 지어졌는지 주소는 어디인지 무슨 용도로 쓰이는지 등등

 

보험사가 적절한 보험료를 산출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한다.

 

건강보험에서는 통상 병원에 다녀온 이력을 계약전 알릴의무, 다시 말해 고지사항으로 정해두고 있다.

 

그러한 고지사항들을 보험회사가 정리해둔 것이 질문서이다.

 

최근 보험상품이 워낙 다양해져 질문서도 천차만별이다.

 

 

위 질문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표준체 질문서이다.

 

3개월내의 병원통원이력 또는 1년내 추가검사 재검사 그리고 5년내 각종 중대질환에 대한 진단 수술 입원 등을 물어본다.

 

고객은 위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위 질문서에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서 인수가 된 경우를 <고지의무위반> 이라고 부른다.

 

보험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을 알게된 날로부터 1개월 또는 계약일로부터 3년 안에 해당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다.

 

이를 직권해지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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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와 고객이 성실하게 고지한다면 문제될 이유가 없지만 때로는 설계사가 부실고지를 권하거나 유도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겠다. 

 

 

그렇다면 이미 고지의무가 위반되어 계약이 들어갔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직 보상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후고지>라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뒤늦게라도 고지를 하여 계약을 유지받을 수 있게끔 매를 미리 맞는 것 이다.

 

결과에 따라 일부 질병을 보상하지 않는 부담보, 일부 특약을 삭제하는 담보삭제 등의 결과가 내려올 수 있겠지만 해당 계약에 대해서는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미 보상건이 발생하여버렸다면 해결이 쉽지 않다. 

 

경미건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보상건이 발생하게되면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부실고지를 하지 않고 성실하게 고지를 하거나 안전하게 유병자 상품으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겠다.

 

이미 부실고지가 되었다면 신속하게 설계사와 논의하여 후고지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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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고객이 보험사에 내는 돈

 

보험금 = 사고 발생시 고객이 받는 돈

 

종종 언론사에서도 혼용해서 쓰는 경향이 있다. 

 

요금이니가 보험료라고 생각하면 쉽다.

 

 

간혹 보험비라는 괴상한 단어를 쓰는 고객도 있다. 

 

묘하게 보험료가 비용으로 인식되서 그런가 보험비라는 말을 쓰시곤 한다.

 

엄밀히 보험비라는 단어는 없다. 

 

정체불명의 단어니까 쓰지 않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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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사람의 사망보험금은 청구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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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고객불만을 해소하다보면 가장 설명하기 까다로운 부분이 바로 직업변경 추징금 발생에 대한 부분이다.

 

사실 이부분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사 직원들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보겠다. 

 

 

일단 "직업급수"의 개념을 이해해야한다.

 

인간은 모두 직업을 갖는다.

 

(백수도 보험회사에서는 직업으로 본다. 무직도 직업이다.)

 

그 직업에 따라 인간은 다칠 확률이 다르다.

 

이를테면 사무직보다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크게 다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는 직업을 크게 3개 등급으로 나눈다.

 

가장 안전한 직업군은 1급이다.

 

중간이 2급, 가장 위험한 직업은 3급으로 분류한다. 

 

 

통상 1급 직업은 사무직이다. 

 

3급은 크게 다칠 가능성이 높은 운전직, 사무직 등이 그 안에 포함된다.

 

참고로 무직은 3급이다.

 

한국에서 무직이라 함은 사실상 "일용직 노동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정말로 일을 안하는 직업을 선택하려면 기혼 여성은 주부, 남성은 은퇴자라는 직업을 설정해야한다.

 

아쉽지만 대한민국에서 남성은 주부라는 직업을 선택할 수 없다.

 

남성인 전업주부라면 차라리 사무직으로 고지하도록 하자.

 

 

직업은 항상 열급으로 보고하게 되어있다.

 

열급이란 가장 위험한 상황을 뜻한다.

 

예를들어 나는 월 ~ 금 사무직으로 일한다.

 

그리고 주말에 가끔 부모님의 가게일을 도와 오토바이로 배달을 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나는 직업급수에 열급을 적용하여 <비유상운송 이륜차 운전자>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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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가입했을때의 직업이 현재와 같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계속 같은 보험료를 납입하면 된다.

 

하지만 직업이 바뀐다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이를 통지의무 라고 부른다.

 

통지의무를 이행하고 나면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올 것이다.

 

"고객님 직업이 변경되셔서 어쩌고 저쩌고 00만원 추징금이 발생하니 납입해주세요. 기간내 납입하지 않을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고객입장에서는 벙찐다. 

 

내가 직업이 바뀌었는데 당췌 왜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추징금이 발생하냐는 말이다.

 

 

여기서 세만기와 연만기 상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세만기 상품은 말그대로 특정연령까지 보험료를 납입하는 상품 구조이다.

 

연만기는 앞으로 몇년간 보장을 받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상품 구조이다.

 

구분하고싶다면 보험증권을 보자.

 

이를테면 <100세만기 20년납>이라고 적혀있다면 세만기 상품이다.

 

<20년만기 20년납> 혹은 <5년만기 5년납> 따위가 적혀있다면 연만기 상품이다.

 

대체로 연만기상품은 납입기간과 보장기간이 동일한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세만기 상품은 납입기간과 보장기간이 상이하다.

 

 

100세 까지 보장받기 위해서 보험회사는 각각의 나이에 맞춰 사고(상해와 질병을 통틀어 사고라고 표현한다)가 발생할 확률과 그에 맞는 적정한 보험료를 산출한다.

 

이를테면 40세의 고객이 100세만기 20년 납으로 보험을 가입한다면 각각의 연령에 맞춘 사고 발생확률, 그리고 그에 따른 보험료가 해마다 다를 것이다. 

 

60년간 보장받아야하는 금액을 다 합쳐서 초반 20년간 납입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1년치 보험료는 3년치 보험료에 해당한다.

 

(엄밀히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시간이 경과하기도하고 미래분에 대한 적립이긴하지만 정확하게 3년치 라고 볼 수는 없다.)

 

한 3년정도 보험료를 내고 나면 향후 9년치에 대한 보험료를 사전에 납부한 셈이 되는것이다.

 

 

직업이 3년뒤 바뀌었다고 가정하면 그동안 미리 냈던 보험료에 대해서 다시 산출을 하게된다. 

 

그리고 추징금을 일시에 발생시킨다.

 

고객이 느끼기에는 내가 직업이 위험해져서 보험사에서 돈을 뜯어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미리 낸 보험료에 대해서 한번에 징수하는 방식을 쓰다보니 

 

고객께서는 마치 갑자기 돈을 더 뜯어가는것처럼 느껴지게 된다. 

 

 

향후 납입할 보험료가 인상되는 부분은 이해를 대부분 하시지만 추징금에 대해서 이해가 어려운 것이 위와 같은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착시현상인 것이다.

 

 

써놓고보니 내 글도 깔끔하고 명쾌하진 않아서 여러모로 아쉽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조금 더 부연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

 

여담이지만 현직자가 봐도 추징금 시스템은 고객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납입기간과 보장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추징금이 발생합니다."라는 말은 고객이 이해하기에는 지나치게 설명이 생략되어있다.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할 능력도 안되니 설명이 부실하고 어려울 뿐이다. 

 

나 또한 마찬가지다. 

 

성난 고객에게 한 문장으로 설명하려니 나오는 답변이 저모양이다. 

 

내 블로그에 들어오시는 분들 특성상 지금 머리 끝까지 화가나서 포스팅을 읽고 계실거라 예상된다. 

 

이해관계가 없는 현직자로서 정리드리자면 다음과 같다.

 

 

1. 보험회사에서 부당하게 돈을 뜯어가는 것은 아니다. 직업이 변경되면 추징금을 납부해야하는 이유는 위에 적은 것 처럼 "납입기간과 보장기간이 상이해서"인데 미리 납입한 부분에 대한 보험료가 상승되는 것을 한번에 납입하려니 추징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다. 고객이 직업이 위험해졌으니 돈을 더 뜯어가는 것이 아니다. 

 

2. 해지시키겠다는 것은 상법상 보험회사의 권리이자 고객에게 안내해야하는 사항이 된다. 상법 652조를 첨부한다.

보험자는 "보험회사"를 의미한다.

 

3. 금감원 민원을 확 넣고 싶으시겠지만 넣어도 해결되지는 않을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결국 현장직원이 또 전화해서 추징금에 대한 설명을 30분간 하게 될 것이다. 다음에는 금감원 민원이 실제로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어느정도 영향력이 있는지 다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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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의 캐쉬카우인 롯데케미칼이 2025년도에도 적자를 이어갈 것이라고 한다. 

 

기업 체질자체는 개선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환율, 해상운임등 외부적 요인이 다소 개선되어서 숨통이 좀 트일것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망이 밝지 않다.

 

결국 주식은 시간싸움.. 2~3년정도야 기다려줄수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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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이미 두세번정도 수익을 줬었던 종목 롯데지주다. 

 

이름은 롯데지주로 되어있지만 지주사 치고는 지배구조가 희한하긴하다.

 

과거 몇번의 슈팅을 주었고 특유의 지주사 저평가로 인해 자주 낮은 가격에 거래되었으나

 

주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주곤했다.

 

그야말로 오랫만에 당기순이익 적자를 내면서 배당조차 불투명한 기업이 되었다.

 

 22,650원에 1350주 매수로 약 3천만원 정도를 매수하였다.

 

현재는 -7% 안팎에서 손실을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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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아이디어는 다음과 같다.

 

1. 현금유동성에 잠시 어려움을 겪었으나 여전히 부동산자산을 다수 가지고 있어서 청산가치 대비 저평가 되어있다.

 

2. 롯데케미칼, 롯데쇼핑의 부진이 원인이지만 여전히 롯데칠성 등 현금흐름을 창출해주는 계열사가 건재하다.

 

3. 특히 화학분야는 과거 일진머터리얼즈, 롯데에너지머터리얼즈의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되어있던 시절 매입한 것이 재무상 타격을 주었다. 2차전지쪽이 현재는 전망이 좋지 않다고 하지만 전기차가 미래산업이라는 점에서 포텐셜이 있다고 보고있다. 

 

4. 롯데지주는 아슬아슬한 지배구조로 인해 유상증자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롯데지주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나중에 깊게 다뤄보겠다. (과거 주가가 10만원이 넘어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신동주와 현 오너인 신동빈의 지분싸움이 발생했던 시점이었다. 물론 형제의 난이 다시 발발할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 신동빈은 롯데지주우 지분을 모두 매각하고 이탈했다.)

 

5. 롯데지주는 자사주 비율이 30%가 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있다. 4번에서 상기한 부분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24년도 4분기 발표한 주주환원을 위한 밸류업계획에 자사주 소각 및 분기배당에 대한 내용이 있다. 25년도에 상당한 양의 자사주가 소각될 수 있음을 기대하고 있다. 

 

6. 배당컷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신동빈 회장은 4500억에 달하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2300억에 달하는 대출을 가지고 있다. 신동빈회장에 국내 기업총수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아가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신동빈 회장은 자신의 의지와는 어느정도는 무관하게, 어쩔 수 없이 100억 수준의 연봉과 롯데지주로부터 발생하는 주당 1,500원 수준의 현금배당이 필요하다.  적자배당이 충분히 가능한 배경이 된다.

 

현재 비중에서 추가로 더 매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최근 부동산 매입으로 인해 상당한 상환액 발생으로 개인적인 현금흐름이 답답한 면도 있고 이미 전체 포트폴리오의 80%에 육박하는 비중은 비중조절 실패라고 봐도 좋을 정도다. 지금 충분히 매력적이고 좋은 종목이 많기 때문에 다른종목에 대한 추가매수를 할 계획이 있고 롯데지주에 대한 추가매수는 더 이상 고려하고 있지 않다. 25년도 4월쯤 배당이 나오면 해당 배당액정도는 그때 주가를 봐서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겠다. 

 

 

목표가는 3만 후반 ~ 4만 초반정도로 보고있다. 

 

대부분의 리포트도 비슷한 금액을 목표가로 설정하고 있으며 보수적으로 판단하더라도 3만 중반정도는 적정가로 볼 수 있겠다.

 

롯데의 성공적인 턴어라운드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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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실손의료비가 변경된다고 한다.

 

골자는 다음과 같다.

 

핵심은 비 중증 치료에 대한 자기부담률을 높이고 극단적으로는 아예 보장을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중증이라 함은 쉽게 말해 죽는 상해, 질병을 의미한다.

 

당장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면 중증으로 보지 않는다. 

 

특히 지금 타겟이 되는 내용은 백내장,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이다.

 

이봉근 교수라는 분이 예시를 골절로 극단적으로 드셨는데 실제로 나라에서 타겟으로 하는것은 골절 등이 아니라

 

도수치료 또는 비급여 주사제와 같은 내용들이다.

 

병원입장에서는 진짜로 돈이 되는 알짜배기 치료들에 대해서 건보, 실손에서 보장되지 않게끔 하겠다는 것 이다. 

 

 

중장기적으로 방향성은 이게 맞다. 

 

건보 재정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지금의 보상체계와 실손의료비 체계를 유지할 수 없다.

 

빠르면 올해 7월 부터 판매가 개시될 예정이다.

 

장기건강보험시장을 크게 성장시킨 실손의료비 시대의 종말이 도래하고 있다.

 

실손의료비는 평생 유지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이부분을 꼭 명심하고 가입하시기를 권장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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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에는 똑똑한 사람은 거의 없다.

 

2. 똑부 똑게 멍부 멍게의 비율이 각각 1/4씩이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3. 대부분의 멍청한 사람들은 본인이 똑똑한 줄 안다.

 

4. 똑똑한 선배들은 자신이 멍청한 줄 안다. 

 

5. 그래서 똑똑한 선배들은 사고를 안 치기 위해서 게으르게 행동한다.

 

6. 똑똑한 줄 아는 선배들은 부지런히 사고를 친다.

 

7. 결국 회사에는 소수의 똑게와 다수의 멍부로 이루어진다.

 

8. 소수의 똑부는 회사를 나가서 본인의 사업체를 차린다.

 

9. 나는 스스로 멍청하다고 판단하고 게으르게 행동하는게 낫다고 결론지었다.

 

10. 만일 똑똑하다면 똑게로 적당한 역량을 발휘할 것이고

 

11. 멍청하다면 적어도 사고는 치지 않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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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특별히 할 일이 없음에도

 

혹은 특별히 하는 일이 없음에도

 

잠을 자기 싫은 날이 있다

 

보통 일요일 저녁이다

 

 

내일이 오는 것이 기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미루고자 잠을 미룬다

 

이미 수 없이 돌려봐서 대사까지 외우고 있는 영화를 다시 보거나

 

바둑 명국선 같은 지루하기 짝이 없는 채널을 보다가 잠이 들곤 한다.

 

종종 평소 읽기 싫었던 책을 펼치고 새벽까지 읽다가 잠들기도 한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삶을 구성하지 못한 내 잘못이다

 

인생은 한판의 게임이다

 

오픈월드 게임이기도하고 

 

철인모드 게임이기도 하며

 

누군가에게는 치트모드가 켜져있고

 

누군가에게는 하드모드가 켜져있지만

 

결국 게임이다

 

역할놀이이며 전략시뮬레이션이며 샌드박스 게임이다.

 

 

흔히 말하는 즐겜러로써 자기 나름의 컨텐츠를 즐기기도하고

 

성능을 확실하게 챙기는 빡겜러일수도있고

 

또는 어느순간 고인물이 되어 남들과는 다른 패널티를 안고도 극복하는데 재미를 찾기도 한다.

 

플레이 타임은 제각각이지만 어떻게 즐길지는 본인의 몫이다.

 

 

영화 붉은 돼지의 주인공처럼 살고 싶었다.

 

낭만에 살고 낭만에 죽고

 

그런데 낭만에 살기위해서는 실력이 필요하더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불과 몇년 되지 않는다.

 

어지간한 실력으로는 낭만찾다가 밥굶기 딱 좋았다

 

 

좌우지간

 

내일이 기다려지는 삶을 만들기 위해 회사생활이 아닌 각자의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이러한 작은 사이드프로젝트들이 삶을 풍요롭게 또 내일이 기다려지게 한다.

 

연속극을 기다려도 좋고

 

완결되지 않은 만화책을 기다려도 좋다

 

복수를 준비해도 좋고 은혜를 갚기위한 노력을 해도 좋다

 

하다못해 죽음을 기다리면 또 어떤가

 

 

나는 아침이 기다려지기 하기위해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도 고민하지만 답을 찾지 못한다

 

점심, 저녁메뉴조차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슬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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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는 많은 보상문제에 부딪히곤 한다.

 

특히 이륜차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상받지 못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고객이 심심찮게 나온다.

 

이는 설계사, 고객 모두 이륜차 부담보에 대한 몰이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이다.

 

손보 상품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륜차 탑승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륜차에 탑승하는 사람들의 월등히 높은 사고율과 사고시 발생하는 압도적인 치료비, 사망보험금의 요율을

 

이륜차를 탑승하지 않는 우량고객들에게 전가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보험사에서는 고객의 직업, 운전여부 또한 차종에 대해서 물어보게 된다.

 

오토바이를 탑승하는 경우 탑승을 고지하는 순간 이륜차부담보에 자동으로 가입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륜차는 뭔지 알겠고 부담보는 무엇일까.

 

부담보란 말그대로 不담보, 담보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가 된다는 뜻이다.

 

보험사에서 부담보를 설정한다 라고 함은 그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이다.

 

이런식으로 모든 손보사의 약관에는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이라는 항목이 존재하고

 

이륜차를 탑승하는 고객은 자동으로 가입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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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이륜차를 운전 또는 탑승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고객이 이륜차를 탑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보험사의 몫이다.

 

물론 못 찾아내는경우는 없다.

 

바이크를 타다가 다친 경우 병원 차트나 경찰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어딘가에는 기록이 되어있을터이다.

 

 

중요한 부분인데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이륜차인가.

 

기본적으로 이륜차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오토바이, 스쿠터 뿐 아니라 PM(개인형 이동장치), 인력이 아닌 각종 동력원(전기 등)을 활용하는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을 모두 포함한다.

 

다시 말하지만 전기자전거는 이륜차다!

 

하지만 노인들이 타고다니는 전동휠체어 또는 의료용 스쿠터 등은 이륜차로 분류되지 아니한다.

 

전기 자전거를 자전거라고 생각하여 이륜차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약관상 이륜차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부분은 설계사가 꼼꼼히 챙겨줘야하는 부분이 될 것이다.

 

고객이 이러한 부분까지 어떻게 다 알겠는가.

 

 

자 그러면 이륜차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장기보험은 없을까.

 

자동차 보험을 제외 하면 딱 2가지 상품이 보상이 가능하다.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종신보험의 주계약(일반사망보험금) 또는 이륜차 운전자 보험이다.

 

적어도 현존하는 장기보험 상품 중 이 두가지를 제외하면 사실상 이륜차 운행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상품은

 

없다고 봐도 좋다.

 

두 상품 모두 다소 비싼 상품이지만 이륜차 자체가 사고율이 높고 사고시 사망 혹은 후유장해 발생률이 극도로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쌀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생계로 오토바이를 모는 독자분들은 가능하면 안전운전하시기를 바란다.

 

다음기회에 바이크를 몰다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후유장해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다.

 

 

혹시 지금 오토바이를 운행하시는데 그 이전에 보험상품에 가입하셨다면 꼭 보험사에 통지를 하셔서

 

직업 및 이륜차 운행에 대해 통보하시기 바란다.

 

통지의무라 하여 내 환경이 바뀌게되면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내용이다.

 

이 또한 설계사들이 고객을 자꾸 챙기면서 확인해야하는데 팔아먹기 바빠서 못챙기는 경우가 많다.

 

스스로 챙기자.

 

챙겨주는 설계사가 있다면 정말 훌륭한 설계사다.

 

평생 곁에 두도록 하자.

 

 

하지만 현장의 관리자 또는 설계사들은 단기성과를 내기위한 영업이슈에 몰두하느라 

 

위와 같은 근간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

 

참된 보험인으로 또 무형의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전문가로써 소양을 갖춘 보험인들이 많아져야

 

보험업에 대한 인식 또한 비로소 개선될 수 있을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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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 생각해보면 그동안 멍청한 짓을 많이했다.

 

꼭 공부 못하는 놈이 나만의 방법으로 공부하듯

 

투자도 잘하는 양반이 이미 길 닦아논게 있는데

 

그거 따라가면 될 것을 나만의 비법을 찾는다고 뻘짓거리 한 세월을 생각하면

 

답답하다.

 

괜히 돈쓰고 시간쓰고 힘쓰고

 

 

금액이 크든 작든 결국 포트폴리오 구성은 투자해야한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하는 것은 위 사진처럼 지금의 버핏이 아니라 과거의 버핏이 부를 축적했던 과정을 

 

트래킹해서 그 움직임을 따라가야겠다.

 

총액이 작으니 답답하게 느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석은 크게 틀리지 않는다.

 

 

버핏은 금융주를 선호한다.

 

은행, 보험주가 가지고 있는 안정성과 막대한 현금창출능력을 믿는 것이다.

 

그의 대표적인 투자인 코카콜라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 이다.

 

 

지금 비율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가이코에 대한 투자가 버핏이 꼽은 최고의 투자인 이유는

 

아마도 가이코에서 창출된 막대한 현금흐름 덕이었을 것이다.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은 나 같은 직장인 투자자가 하기에는 한계점이 어느정도 명확했다.

 

먼 미래에 시간이 좀 있으면 해볼만 하겠다.

 

 

올해 투자할 기업은 다음과 같다.

 

국내금융 (50% 비중)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수출주(20% 비중)

-현대차2우B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러지

 

조선주(5% 비중)

- 삼성중공업

 

해외증시 (25% 비중)

- 중국공상은행(상해,홍콩)

- 미쓰이스미토모금융그룹(닛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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